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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인권 및 참여권리

1. 이용자는 본인에 관한 모든 복지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.
2. 이용자는 고충(불편사항)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3.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한다.
4.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※ 건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오니 이용 중 불편하거나 개선사항 등을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: 인권침해·고충처리 담당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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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훈 작성일2025-12-04 13:28 조회616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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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 자녀 아이 혼자 자원 봉사 가능할까요?  

댓글목록

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작성일

안녕하세요!
네 가능합니다.
행사 또는 복지관 내 프로그램 보조하는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해당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마다 상이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그 외에 다른 봉사활동을 희망하시는 경우 자원봉사 담당자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!
자원봉사 담당자: 정연호 사회복지사(070-7011-1069)